건설업 및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 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의 성격과 당사자에 따라 발행 주체 및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업자(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발행: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한 때에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경우 대금 수령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발행: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도급 관계 시: 하도급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를 맡긴 경우, 하도급업체는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건설업자의 부도 등으로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거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