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임대 시 세금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4.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할 경우, 세금 측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 관련 세금 규정 및 보유세 부담이 적용되는 반면, 근린생활시설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요 세금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도에 따른 세금 차이: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며,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도 주택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면, 근린생활시설은 상가로 분류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재산세 감면: 다가구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할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공실이 발생하면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 시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주택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가구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4.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다가구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을 주택 용도로 임의 변경하여 임대한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취득세: 건물의 용도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및 임대 계획 수립 시 이러한 세무적 고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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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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