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추징되지 않았다고 해서 과세 당국이 해당 사안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법상 부과의 제척기간이라는 제도가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과세 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제척기간은 사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5년보다 더 긴 기간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과세 당국이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세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