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추징되지 않았다면 과세 당국이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의미인가요?

    2025. 11. 4.

    5년 동안 추징되지 않았다고 해서 과세 당국이 해당 사안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법상 부과의 제척기간이라는 제도가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과세 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제척기간은 사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5년보다 더 긴 기간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과세 당국이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세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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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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