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용 재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제조업자 등이 광고선전용으로 사용하는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 등도 광고선전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중국인(교포)이 중국 연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척추 유합술과 고정술의 장해 등급 인정 원리가 궁금합니다.
세대 분리 후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