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수입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4.
개인사업자의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수입 금액은 업종별로 상이하며,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업종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7천 5백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전문직 사업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경우,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항상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되어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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