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기 확정분 수정신고 시 6월 말 세금계산서를 8월에 지연발급한 경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려줘.
2025. 11. 4.
부가가치세 1기 확정분 신고 시, 6월 말에 발급되었어야 할 세금계산서가 8월에 지연 발급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그리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으로 인해 신고 내용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누락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정확한 내용을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가산세입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더불어,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으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액이 확정신고 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미납된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액에 경과일수별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법정 발급 기한 내에 발급하지 못한 경우,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6월 말까지 발급했어야 할 세금계산서를 8월에 발급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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