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자금 대여 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발생 여부
2025. 11. 4.
법인 간 자금 대여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대여하는 법인의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금융업 또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금융업 또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르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포함합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금전의 대여를 주된 영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를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를 제외한 일반 법인의 이자 수입은 대부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 원천징수세율: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5%이며,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면 총 27.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담 자료 참조)
- 예외: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금융업 또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원천징수 절차: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이자 지급 시점에 해당 법인세(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 간 거래: 만약 대여하는 법인과 이자를 받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세법상 인정이자율(현재 4.6%)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을 산정하고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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