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필요 없이, 자산 매각으로 받은 현금은 단순히 현금 유입으로 기록하고 매각한 유형자산은 간편장부에서 제거하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매각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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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직원에게 현물(5만원 상당 텀블러)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개인사업자가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사업 자금을 이체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