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4.

    간편장부 대상자가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필요 없이, 자산 매각으로 받은 현금은 단순히 현금 유입으로 기록하고 매각한 유형자산은 간편장부에서 제거하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매각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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