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자산을 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4.
건설 중인 자산은 완공되어 사업에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설이 완료되어 사용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의 건설 및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따라서 건설이 완료되면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대체되어 감가상각이 시작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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