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한 후 신고를 하셨더라도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수정신고를 위해서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수정하여 재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