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4년 연말정산 시 보수외소득월액 보험료로 납부하신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서 보수 외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이 보험료는 실제 납부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 제공 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 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소득월액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