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첫해 공급대가 10억 초과 시, 상반기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가능한가요?
2025. 11. 4.
사업 첫해 공급대가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반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직전연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 첫해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없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공급대가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 첫해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 업종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