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220만원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적용받으시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시면 됩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는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합산 근무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고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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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940909)의 업종 코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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