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220만원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4.

    월 소득 220만원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적용받으시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시면 됩니다.

    1. 단시간 근로자: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 대상이 됩니다.
    2. 일용직 근로자: 1개월 이상 근무하며, 1개월 동안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3. 건설일용직 근로자: 1개월 이상 근무하며,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는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합산 근무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고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를 부담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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