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일반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외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를 누락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위 사항 외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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