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식대도 합산하여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식대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기본급 외에 직책수당, 자격수당, 상여금, 그리고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연장·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096,270원입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기본급 1,896,270원과 식대 200,000원을 지급한다면, 이 두 금액을 합산한 2,096,270원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