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5.

    주 6일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된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기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변경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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