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6개월 뒤 추가 지급된 급여에 대한 퇴직월 원천징수영수증 수정신고 여부

    2025. 11. 5.

    퇴사 후 추가로 지급된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퇴사 시점에 확정되지 않았던 상여금 등이 퇴사 이후에 지급이 확정된 경우, 해당 상여금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 지급분에 대해 당초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하고, 귀속월은 퇴사 당시의 귀속월, 지급월은 추가 지급하는 월, 신고월은 추가 지급하는 월의 다음 달 10일로 하여 처리합니다.

    기존에 신고했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지급분에 대해 별도의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란에 추가 지급액과 추가 납부세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퇴사자에게 지급된 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에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자가 추가 공제 항목을 적용받아 환급받기를 원한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퇴사 후 추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귀속 시점은 언제인가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퇴사자에게 지급된 원천징수영수증 상 환급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