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직원의 월 급여에 포함된 식대 20만원을 비과세 처리할 수 있는지 세무사에게 문의

    2025. 11. 5.

    네, 신입 직원의 월 급여에 포함된 식대 20만원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월 급여에 포함된 식대 20만원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식비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체의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거:

    1. 비과세 한도 상향: 2023년부터 식대보조금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보조금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비과세 적용 요건: 식대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식대가 연봉계약서 등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회사의 사규 등에 식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현물 식사(사내급식 또는 외부 음식점 식사비 결제 등)를 직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닌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 세무조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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