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체류하면 2025년 250일, 2026년 30일 체류한 경우 두 해 모두 거주자로 보나요?

    2025. 11. 5.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2개 과세기간에 걸쳐 총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에 250일, 2026년에 30일을 체류하셨다면 두 해 모두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26년 중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해당 연도와 지난 연도를 합산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정하게 됩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해외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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