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거주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면 1과세 기간 183일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체류 일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를 거주자로 보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주소 판정 시에는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 목적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입증된다면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