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에 물적분할을 하고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퇴직하는 직원의 퇴직정산 시 종전 법인의 소득까지 포함하여 신설법인에서 진행해야 하나요?
2025. 11. 5.
물적분할 후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퇴직하는 직원의 퇴직정산은 종전 법인의 소득까지 포함하여 신설법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적분할로 인해 법인이 변경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에서의 근로기간과 소득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퇴직금 정산 방식은 분할 당시의 계약 내용이나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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