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10월 귀속 원천세 신고 시 중도퇴사자와 중도정산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2 중도퇴사자' 탭에 함께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A01 일반 고용' 탭에는 중도퇴사자 및 중도정산자를 제외한 계속 근무자들의 인원수와 급여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퇴사자 및 중도정산자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안내 및 세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중도퇴사자와 중도정산자는 'A02 중도퇴사자' 탭에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퇴직으로 인한 연말정산 결과와 일반적인 근로소득 지급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A01 탭의 인원수 기재: 'A01 일반 고용' 탭에는 해당 월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인원수와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급여 총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 및 중도정산자는 이 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복 기재 여부: 'A01 일반 고용' 탭에는 계속 근무자의 정보만 기재되므로, 중도퇴사자 및 중도정산자의 인원수가 중복으로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A01' 탭의 총 지급액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A02' 탭에서 최종적으로 정산되므로 전체 세액 계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A01' 탭은 해당 월의 일반적인 급여 지급 내역을, 'A02' 탭은 중도퇴사 및 중도정산에 따른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