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유예는 실직, 장기 입원, 자연재해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휴직, 사업장 휴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유예된 보험료가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