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매입 후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은 상품권 매입액이 아닌, 상품권 판매로 인해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매출원가(상품권 매입액)를 차감한 이익 부분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즉, 상품권을 10,000원에 매입하여 12,000원에 판매했다면, 과세표준은 매입액 10,000원이 아닌 판매가와 매입가의 차이인 2,000원에 대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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