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차량 운용리스를 완납승계로 매도하고 매수자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이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되었을 때, 운용리스인데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5.
결론적으로, 법인사업자가 운용리스 차량을 완납승계로 매도하고 매수자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용리스의 회계 처리: 운용리스는 리스 기간 종료 후 차량을 반납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리스 차량 자체를 법인의 유형자산으로 취득하여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용리스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처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운용리스 차량을 매도할 때, 차량의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고 법인은 사용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일반적인 자산 매각으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회계상 오류일 수 있습니다. 만약 리스 계약 조건에 따라 법인이 차량을 인수 후 매각하는 경우라면 유형자산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운용리스 자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 회계 처리: 운용리스 차량을 완납승계로 매도하는 경우, 리스 계약 해지 또는 승계에 따른 정산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일반적으로 '리스료 정산 손익' 또는 '잡이익/잡손실'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인이 차량을 인수하여 매각하는 경우라면, 차량의 장부가를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용리스 차량의 완납승계 매도 시에는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회계 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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