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하여 판매 시 발생한 차액 수익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025. 11. 5.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품권 자체의 판매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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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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