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품권 자체의 판매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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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상해 기준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