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해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을 입증하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제 출퇴근 경로와 소요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때 '통근이 곤란하다'는 기준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왕복 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용센터는 단순히 지도 앱의 최적 경로뿐만 아니라 실제 출퇴근 시의 혼잡도, 배차 간격, 도보 이동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