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행위로 인한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의 경우 60%)가 적용됩니다. 만약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40%(역외거래 6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작성, 재산 은닉, 소득 조작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일반적인 가산세율보다 높은 중가산세를 부과하여 제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정상적인 세금 부과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