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요건 충족 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2025. 11. 5.

    거주자 요건 충족 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일시 퇴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사유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적으로 떠나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2. 별거하는 직계존속: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판정 시기: 부양가족, 배우자, 장애인, 경로우대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그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세법상 부양가족 공제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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