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 판매 시 인지세 납부 대상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1. 5.
기프트카드의 판매 시점에 인지세 납부 대상 여부는 해당 기프트카드가 인지세법상 '상품권'으로 간주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발급한 기프트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하여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상품권의 정의: 인지세법상 과세문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됩니다. 상품권은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이를 제시하여 발행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합니다.
- 기프트카드의 상품권 해당 여부: 법원이 판례를 통해 법인이 발급한 기프트카드가 상품권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실질적으로 상품권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프트카드의 발행 주체, 사용 방법, 결제 방식 등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인지세 납부 시점: POSA 선불카드 등 판매 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경우, 판매자가 카드에 사용 가치를 부여하여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참고:
- 인지세법은 과세문서에 대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상품권'의 경우 그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기프트카드를 상품권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계속적·반복적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후납 신청을 통해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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