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단축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2025년 9월 30일부터는 1일 연차 사용 시 실제 근무 시간인 6시간이 아닌,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8시간이 차감됩니다. 다만, 임금은 단축 전 근로시간 기준인 8시간에 맞춰 지급되므로 이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연차 사용 시 차감 시간:
시간 단위 연차, 기타 휴가, 결근, 조퇴, 지각 등:
임금 지급: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모성 보호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연차휴가 산정의 형평성과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