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도정산 시 원천세 신고에서 A01과 A22 항목의 인원 및 금액 중복 포함 여부와 A22 항목에 퇴사자와 중도정산자 금액 합산 신고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중도정산 시 원천세 신고에서 A01 항목에는 계속 근무자와 중도퇴사자의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고, A02 항목에는 중도퇴사자의 정산 내역을 별도로 입력하며, A22 항목에는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기재합니다. 따라서 A01과 A22 항목에 금액이 중복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01 (근로소득 - 간이세액): 퇴사자뿐만 아니라 계속 근무 중인 직원에게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즉, 중도퇴사자의 8월 급여 지급분과 계속 근무 중인 직원의 8월 지급분을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A02 (근로소득 - 중도퇴사): 중도퇴사자의 정산한 내역을 별도로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원천세 신고서의 A02 항목 총지급금액에는 1월부터 퇴사일까지 총 지급한 급여액을 입력하며, 소득세 등 항목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 금액을 입력합니다.
A22 (퇴직소득 - 그 외):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였고, 퇴사 월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내역을 A22 항목에 작성합니다. 만약 퇴사 월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경우, 다음 달 지급분 신고 시 퇴직소득을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퇴직금 발생 직원의 퇴직연금이 DC형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신고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신고합니다.
따라서 A01 항목에는 계속 근무자와 중도퇴사자의 급여 총액이 합산되며, A02 항목에는 중도퇴사자의 정산된 급여 및 소득세가 별도로 기재됩니다. A22 항목에는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가 기재되므로, A01과 A22 항목에 금액이 중복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