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행사 장소 등에 임시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임시사업장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설치 기간이 10일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개설 신고를 이행하여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