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업장 설치 신고 미이행 시 가산세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5.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행사 장소 등에 임시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임시사업장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미등록 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 (일반 무신고의 경우) 또는 40% (부정 무신고의 경우)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별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세액 × 0.022% × 납부지연일수)

    따라서 임시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설치 기간이 10일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개설 신고를 이행하여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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