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과세매출과 면세수입금액이 모두 있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과세매출과 면세수입금액을 합산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과세매출 +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 기준 금액이 4천 8백만원으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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