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과세매출과 면세수입금액이 있을 경우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은 과세매출만 해당하는지

    2025. 11. 5.

    간이과세자가 과세매출과 면세수입금액이 모두 있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과세매출과 면세수입금액을 합산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과세매출 +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 기준 금액이 4천 8백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과세매출과 면세수입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어떤 세무적 혜택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 금액이 변경되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인, 장모님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사업과 관련된 해외 송금 수수료의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홈택스에서 카드 매출 취소하고 현금 환불 처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