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과세매출과 면세수입금액이 있을 경우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은 과세매출만 해당하는지

    2025. 11. 5.

    간이과세자가 과세매출과 면세수입금액이 모두 있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과세매출과 면세수입금액을 합산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과세매출 +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 기준 금액이 4천 8백만원으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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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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