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분할 납부나 납기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독촉장이 발부된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분할 납부나 납기 연장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및 납기 연장 가능성:
일반적인 경우: 세금 납부 기한 내에 분할 납부 또는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산세 발생을 유예하거나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독촉장 발부 후: 이미 독촉장이 발부된 상황이라면, 세무서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여 일부 금액이라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납부 약속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속된 기한까지 납부하면 계좌 압류 등의 절차를 유예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분할 납부나 납기 연장은 세무서의 승인이 필요하며, 체납액의 규모, 체납자의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독촉장 발부 후에는 일반적인 연장이나 분할 납부 절차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 후에도 잔존 재화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관련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