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법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재해 예방 의무를 강화하며, 산업재해 발생 시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군인 등 별도의 법규에 따라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구 내 고용 활동,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일정 규모 미만의 건설 공사 등도 적용 제외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이러한 규정이 대부분 삭제되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