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님(업종코드 630901)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의 경비를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커져 소득금액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도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2,400만원이고 택배업의 단순경비율이 86.5%라면, 필요경비는 2,076만원(2,400만원 * 86.5%)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은 324만원(2,400만원 - 2,076만원)이 됩니다. 이 종합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