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업종코드 630901)가 간편장부대상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2025. 11. 5.

    택배기사님(업종코드 630901)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의 경비를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커져 소득금액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도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2,400만원이고 택배업의 단순경비율이 86.5%라면, 필요경비는 2,076만원(2,400만원 * 86.5%)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은 324만원(2,400만원 - 2,076만원)이 됩니다. 이 종합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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