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지방소득세 중 과오납된 세액이 있거나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 다음 달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와 행정 효율을 위한 절차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신고서 작성: 지방세 신고서의 '②환급세액 조정'란을 확인합니다.
금액 기재: 전월에서 이월된 미환급세액을 기재하고, 당월 납부할 세액과 상계 처리합니다.
차월이월액 확인: 상계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⑳차월이월 환급세액'란에 기재하여 다음 달로 이월합니다.
환급 신청: 만약 조정환급을 원하지 않거나, 다음 달 이후에도 납부할 세액이 없어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조정환급은 반드시 신고서에 해당 조정명세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다음 달 이후에도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납세자가 조정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