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영어 파견교사의 계약 형태가 프리랜서 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치원이나 파견업체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근무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