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용역 제공 시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교재비는 주된 용역인 교육 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면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교육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교재비 등은 교육 용역의 일부로 간주하여 별도의 과세 없이 면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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