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해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봅니다.
한눈에 보기
의제사업연도: 사업연도 개시일 ~ 합병등기일
합병등기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변경등기일,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설립등기일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으로 인해 해산하는 경우, 본래의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연도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사업연도 의제' 제도를 적용합니다. 이는 합병으로 인해 법인의 실체가 소멸하거나 변동됨에 따라, 해당 기간의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여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주의할 점
합병등기일의 범위: 합병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지, 아니면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지에 따라 등기일의 기준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기한: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1차, 2차, 3차 연도분) 적용이 불가하므로 세무 조정 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