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기준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연속된 갱신을 통해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1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순히 최초 계약서상의 기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갱신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동일한 근로자로 간주하여 보호하거나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