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매식비는 초과근무 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식사 목적 외의 커피나 음료 등 간식류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근매식비는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식사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식사 대용으로 보기 어려운 음료나 간식 등을 구매하는 것은 예산 집행 목적에 어긋납니다. 다만, 기관별 내부 규정에 따라 식사 대용이 가능한 품목(예: 샌드위치 등)과 함께 구매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속 기관의 예산 집행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