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분할, 합병한 기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매출액 산정 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매출액은 기업의 규모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조직을 변경(분할·합병)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실제 매출액은 1년 미만일 수 있어 이를 1년 치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기업 규모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가구 내에서 여러 명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누가 우선적으로 지급받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후 주소지를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