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기산일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