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제도가 적용되므로, 급여액이 109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계산된 소득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세 발생 여부는 단순히 급여 총액이 아닌, 해당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이 1,000원 이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산출된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만 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이를 '소액부징수'라고 합니다. 109만원이라는 금액은 법령상 정해진 원천징수 면제 기준 금액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