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업장 설치 신고는 평일만 설치하고 주말에 철거하는 경우, 총 15일간 운영 시 반드시 해야 하나요?

    2025. 11. 5.

    네, 임시사업장 설치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총 15일간 운영하는 경우에도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는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설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만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일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시사업장 설치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시사업장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임시사업장 설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손세액공제는 회생계획인가 날짜가 속한 과세기간에 신고하는 것인가요?

    DB 퇴직금 추계액 계산 방법 알려줘

    금융리스의 감가상각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