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대손세액 공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은 '대손금액 × 10/110'으로 계산하며, 만약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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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매입한 내역도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에 대해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때, 현금 수령 시점에 설정하는지 아니면 국고보조금 수령 후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설정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