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은 주로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본점 이전, 증자 등 등기 시 적용될 수 있으며,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요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밀억제권역(대도시) 중과세 예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가 중과(3배)되지만, 특정 업종(소프트웨어 사업, 첨단기술산업,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해당하거나 산업기술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 설립 등기 시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비영리법인 감면: 비영리법인이 고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감면된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