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이고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나요?
2025. 11. 5.
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4대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의미하며,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는 상시근로자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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